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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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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미장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 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1.2. 작업시설

1)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 한다.

2)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1.3.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 한다.

2) 문틀, 창틀, ,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는

즉시 제거 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료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골재

2.2.1.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 품질기준

구분

품질 기준

절간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 괴량(%)

2 이하

유기 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

5 이하

2) 체 가름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체 크기()

통과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벽 정벌 바름용

체 크기()

통과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2.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1)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 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 애시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4.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2.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체 통과분

100%

15㎜체 통과분

100%

2.5㎜체 통과분

50%

5㎜체 통과분

50%

1.2㎜체 통과분

0

2.5㎜체 통과분

0

)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기배합 재료

2.4.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4.2. 시멘트 모르타르 엷게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 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엷게 바름용 모르타르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 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5. 혼화재료

2.5.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5.6.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바탕

3.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 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2. 메탈라스 바탕

3.2.1. 재료

1)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 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2.2.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4)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3. 와이어라스 바탕

3.3.1. 재료

1)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3.3.2.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에서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 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6) 와이어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4. 시공

4.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4.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공정(工程)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4.1.3. 현장 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보양

4.2.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2.2.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뿜칠 바름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4.2.3. 시공시의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다.

2)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2.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4.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5.1.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

5.2. 바탕

5.2.1. 바탕

1)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2.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한다.

5.3.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름

부분

초벌바름

라스 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

바탕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 ① 와이어라스의 라스 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 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초벌 바름과 라스 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5.4. 바름 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시공

5.5.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바름 두께의 표준                                               (단위 : )

바탕

바름부분

바름 두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24

24

내벽

7

7

 

7

4

18

천장

6

6

 

6

3

15

차양

6

6

6

3

15

바깥벽

9

9

9

6

24

기타

9

9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 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 ~ 9

0 ~ 9

6

24

기타

0 ~ 9

0 ~ 9

6

25

5.5.2. 초벌 바름 및 라스 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5.5.3. 초벌 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5.5.4.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5.5. 재벌 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5.5.6. 정벌 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 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5.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 기타(바닥을 제외한다)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 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5.5.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5.5.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5.5.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5.5.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5.13.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5.5.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5.5.15. 바닥 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5.5.16. 바닥 콘크리트 제물 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 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5.5.18.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5.5.19. 비드

시멘트 모르타르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 레벨링재 바름

6.1. 재료

6.1.1. 셀프 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6.1.2.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6.1.3.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2. 바탕

6.2.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6.2.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6.2.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6.3.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6.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공 정

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

(중량비)

바름

두께

()

바름

횟수

경 과 시 간

공정(工程)

공정

(工程)

최종

양생

1. 실러

바름* 1

합성수지 에멀션

100

(소요량)

0.2~0.6

/

1~2

1이상

15

이상

-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2. 실러

바름 2

합성수지 에멀션

100

1

-

1~2

-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3. SL

바름**

SL

100

2~20

1

-

24

이상

-

모래

0~100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4. 이어

치기 부분

처리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3

이상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6.4. 시공

6.4.1. 재료의 혼합 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6.4.2. 실러 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6.4.3. 셀프 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6.4.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6.5.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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