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장 방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에서 설명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방수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2.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 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1.3.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 노력한다. 1)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2)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2. 시멘트 방수 2.1. 재료 2.1.1.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보조 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 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 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2)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 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공 2.2.1. 바탕 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2) 방수 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 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2) 시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③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④ 치켜 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⑥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2.3.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합성수지 도막방수 3.1. 일반 사항 3.1.1. 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두께 3㎜ 이상. 3.1.2. 품질 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3. 제시물 1) 제품 명세서 제조업자의 제품명에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 된다는 층별 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1.4. 작업 조건 1) 바탕면 합성수지 도막방수 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2) 환기 실내에서 솔벤트로 만든 용제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 하며 또 코팅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3.1.5. 특수공사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부실재료는 보증기간에 개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방수용 도막제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 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2.3. 부속재 1)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바탕 처리 1) 바탕 면에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도시 되었거나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 기구를 설치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 이음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 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방수 멤부레인의 시공은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공사 이외는 반드시 감독 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방수재료는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방수 코팅 방법의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붓 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순서 ① 프라이머 바름 3.6㎏/㎡ 바름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0.3㎏/㎡ ③ 보강포 부착 1.0㎏/㎡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 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 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④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 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3.3. 보호 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 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4. 아스팔트 시트 방수 4.1. 재료 4.1.1. 방수용 재료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3) 보강 깔기용 시트 4) 점착층 부착 시트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로 한다. 종류로서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4.1.2. 관련 재료 아래의 관련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책임있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1) 마감 도료 마감 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게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시켜서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보호 완충재 보호 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 부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재료로 한다. 3) 누름쇠 누름쇠는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말단부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킴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켜,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4.1.3.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4.2. 시공 4.2.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해서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4.2.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 및 바탕을 균일하게 구워서 개량 아스팔트을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킨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불거져 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용융시켜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지는 폭은 긴 쪽으로 100㎜정도, 폭 방향으로 100㎜ 이상으로 하고, 물 구배에 거슬리지 않도록 접합시킨다. 3)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4)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말단부는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5)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m 정도 재단하고 나서 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 뜨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겹침 폭은 장방형(길이 방향), 폭방향 모두 100㎜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한다. 6) 바탕에 부분적으로 융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3. 특수 부위의 마무리 1) 모서리부의 요철부분은 일반 바닥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내 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드레인의 날개와 바닥면에 깐다.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보강깔기용 시트 위에 겹쳐 깔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서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 정도, 바닥면에 50㎜ 정도 깐다. 미리 파이프의 외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정도 큰 정방형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바닥면에 붙인 후,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깐다. 파이프의 치켜 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고,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4.3.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을 후속 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특기시방으로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바닥(옥내·외)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 이상의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한 후에 마감층(누름 콘크리트, 타일, 기타)을 시공한다. 2) 벽(치켜올림부 포함) 방수층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조적벽돌 등으로 쌓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타르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
|||||||||||||||||||||||||||||||||||||||||||||||||||||||||||||||||||||||||||||||||||||||||||||||||||||||||||||||||||||||||||||||||||||||||||||||||||||||||||||||||||||||||||||||||
|
|||||||||||||||||||||||||||||||||||||||||||||||||||||||||||||||||||||||||||||||||||||||||||||||||||||||||||||||||||||||||||||||||||||||||||||||||||||||||||||||||||||||||||||||||
에니윈은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