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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단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 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재료 2.1. 단열 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 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 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공법 3.1. 단열 공법 3.1.1. 충진 공법 1) 섬유계 펠트(매트, 롤)형 단열재(글래스울, 로크울)이 사용된다. 2) 특성 ① 비용이 적게 든다. ② 단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이점이다. ③ 기둥이나 간주부분 등에서 단열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1.2. 외장 공법 1) 발포플라스틱계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밀도 글라스울이나 섬유계보드형 단열재가 사용된다. 2) 특성 ①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므로 단열결손이 잘 발생하지 않고 단열성능 향상에 매우 유효하다. ② 단열재의 사용량이 많아 단열층을 외측에서부터 부가하므로 비용상승의 요소가 존재한다. 3.1.3. 흡입 공법(브로잉 공법) 1) 천장부분의 단열공법으로서 보급되고 있는 흡입공법은 낱개상의 글래스울, 로크울, 셀롤로즈 파이버를 충진하는 것이다. 2) 특성 ① 얼룩 없이 충진할 수 있다. ② 시공 후에 흘러내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③ 흡수성이 높아 방풍층, 방습층의 설치나 환기방법에는 배려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3.1.4. 분사 공법 1) 현장발포경질 우레탄폼을 분사하는 공법으로 각 성능은 보드형 단열재와 거의 같다. 2) 특성 ① 복잡한 형상의 부위에도 이음매 없이 단열층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미한 극건에는 부적당하다. ③ 실링재처럼 신축성, 거동추종성이 결여되므로 기밀재로서 보다는 단열보강재로 생각하는 쪽이 좋다. 3.1.5. 단열재의 종류와 주요 적용 공법, 적용부위
3.1.6. 단열재 선정시 부위별 유의점
4. 시공 4.1. 시공 일반 4.1.1. 시공 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4.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 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4.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4.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4.2.2. 마루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 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4.3. 벽체의 단열공사 4.3.1. 벽돌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 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4.3.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 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 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4.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0㎜ 이하 겹치거나 50㎜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4.6. 양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7. 결로 4.7.1. 내부 결로의 원인 내부 결로는 실내의 수증기가 벽체 내에 침입하고 외기온의 영향으로 실내보다도 온도가 낮은 벽체내에서 포화수증기압을 넘어버리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4.7.2. 내부 결로의 대책 실내부터 벽체 내로의 수증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습층를 설치하거나, 침입한 수증기를 옥외로 배출한다. 1) 충진 공법의 경우 ① 수증기의 침입방지 : 글래스울 등 투습저항이 작은 무기섬유계 펠트형 단열재를 사용한 충진 공법에서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연속해 극간없이 방습층을 설치한다. 만일 실수로 단열재의 옥외측에 설치한다면 보다 급격한 내부결로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침입한 수증기의 배출 : 방습층을 설치해도 수증기의 침입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꽤 어렵다. 그래서 침입한 수증기를 어떻게 배출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최상층의 천장과 최하층의 바닥에서는 각각 다락 환기, 바닥 아래 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외벽에서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통기층 공법이다. 이 경우의 포인트는 외부에서 단열층으로 물의 침입을 막는 것인데, 단열재의 통기층측에 방풍층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외장 공법의 경우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등의 발포플라스틱계 보드형 단열재를 사용한 외장공법에서는 단열재 자체의 투습저항이 크므로 단열재 이음매부분을 기밀테이프나 실링재 등으로 충진하여 방습층을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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